시설급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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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가족의 요청으로 경관영양식을 투여하는 경우 비급여가 타당한가요?

식사재료비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대상이며, 그 중 경관영양 유동식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경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된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시설 및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병원에서 사용하게 되는 기저귀, 물티슈 등을 시설에서 제공해야 되나요?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기저귀, 물티슈 등은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1일당 수가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직접 인건비와 시설장, 영양사 등 간접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배상보험료, 기저귀 비용, 감가상각비 등의 관리운영비가 있으며 외박 시에는 1회 최대 10일간의 해당 요양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보상해 줍니다.
이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침상유지에 소요되는 간접비용과 그 기간 동안 다른 수급자를 수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는 동안 사용하는 물품비용을 시설에서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설에서 촉탁의의 지시로 간호사가 욕창 치료나 유치도뇨관 등 교환 시 재료비를 수급자에게 받아도 되나요?

의료소모품의 별도 비용을 수급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소시설 수가에는 기본적인 위생재료 및 일반 의약품 비용이 평균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독약, 거즈 등의 의료 소모품 및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에서 식사 재료비 이외 간식비를 비급여로 받아도 되나요?

간식비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주ㆍ부식 및 간식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욕창 치료할때 질 높은 거즈 등 사용시 보호자가 동의하면 비급여 비용으로 부담을 시킬 수 있나요?

재료비용을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시설급여 1일당 수가에는 의료적 처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욕창처치 시 사용한 재료대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3등급 수급자가 보호자 사정에 의해 1~2주간 단기보호 입소를 원하고 그후 월~금까지는 주간보호와 토~일은 단기입소를 번갈아가며 희망한다면 이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수가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은 2가지 이상의 급여를 동시(동일한 시간)에 산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보호의 경우 월 15일(연간 2회에 한하여 월 15일 초과 이용가능)까지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용계획 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중인 3등급자의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경우 재가급여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수급자가 타 법령에 의해 의료기관 (보건기관 포함)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경우도 재가급여비용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시설에서 산소투여 시 사용하는 장비의 전기요금을 월 4만원 더 내라고 한다면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비용은 임의로 수납할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는 급여비용에 포함된 항목으로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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