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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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자격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할 필요없이 당연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됩니다.

누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명과 질병코드 표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서. 진전(振顫)* U23.6

* 진전(振顫) :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제외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8일부터입니다.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이 되어 수급자로 판정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방문접수 :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 방문접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가.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 보험 운영센터)에 비치

3)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알림ㆍ자료실 → 서식자료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5) <의사소견서>

6)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비치

7)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알림ㆍ자료실 → 서식자료실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9) 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10) (나)형 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형)
급성기질환자도 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은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급성기(아급성기 포함)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정확한 인정조사가 어려워 치료 종료 후 인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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