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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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서비스를 실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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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노인성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2014.7.1 부터 시행) 등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구분 별 세부내용 표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얼굴과 목ㆍ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리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 실시,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 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인지활동 방문요양 서비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 (지남력, 연산력,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구별능력)
활성화 프로그램, 원예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회상치료 등일상생활형 프로그램 식사준비, 청소 등을 대상자와 함께하기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일상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우애) 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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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 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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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들의 장기급여비용, 관리운영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몇 등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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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이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장기요양 1등급~2등급까지는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3~4등급은 재가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7월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은 인지기능 증진프로그램에 의한 주야간보호 서비스 및 인지활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3~4등급 및 5등급 치매특별 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을 받으면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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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②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③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④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