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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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야간보호센터의 운영시간이 궁금합니다.


주ㆍ야간보호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서비스안내]-[주야간보호센터]-[일일생 활시간표]를 확인해주세요. [바로가기]

주ㆍ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 제공 지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서울요양원을 기준으로 6.5Km 이하 지역이며 이동서비스 동선이 아닐 경우 이동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이동서비스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신 경우 보호자가 직접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동서비스 이용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강남구(수서동, 일원동, 개포1동, 개포2동, 자곡동, 세곡동)
※서초구(내곡동, 염곡동)

식사와 간식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1식 5찬(국 포함)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식 외에 연하능력 저하로 식사가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다짐찬, 죽, 갈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녁은 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식은 하루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 이용시 한달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본인사정으로 며칠동안 이용을 못하게 될 경우 이용을 못한 날짜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미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미이용 수가는 전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를 송부하고 당월에 개인적인 사유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날에 최대 5일까지 소정수가의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ㆍ야간보호급여는 등급별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결석으로 인한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고정적 지출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주ㆍ야간보호 미이용 수가를 도입하였습니다.

주ㆍ야간보호 이용 시에도 시설급여의 경우처럼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항목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주ㆍ야간보호 이용 시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항목은 시설급여의 경우와 같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주간보호를 월 20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로 평일저녁이나 주말에 방문요양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ㆍ야간보호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다른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날에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 이용시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를 추가 산정할수 있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추가 월 한도액은 주ㆍ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이용한 수급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추가 월 한도액은 주ㆍ야간보호만 이용해야 하나요?

다른 재가급여 이용도 가능합니다. 주ㆍ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수급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의 150% 범위 내에서 주ㆍ야간보호 외에 다른 재가급여도 이용가능 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 추가 적용으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ㆍ야간보호를 월20일(1일 8시간이상)이상 이용하여 월한도액 150%를 적용받는 경우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가족요양 이용도 가능합니다. 주ㆍ야간보호를 월20일(1일 8시간이상)이상 이용하였다면 월한도액의 150%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다른 재가급여를 자율적으로 이용가능하므로 가족요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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