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
2. 신청 접수
- 기간 : 2015.1.1.(목) 부터 상시 모집
- 서류 : 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방법 : 방문, 팩스, 우편
- 접수처
⊙ 방문 : 서울요양원 1층 사무실 0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 02-3275-8085
⊙ 우편 :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 590길 50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2160-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