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신청 안내>
입소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 중 2017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017.1.1.~12.31까지 납부하신 이용료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필요하신 보호자께서는 12/22(금) 15:00까지 유선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시설 연락처 : 02-2160-1004
- 주야간보호센터 연락처: 02-2160-1013
※ 신청 시 필요정보
- 어르신 성함, 보호자 성함, 소득공제용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록시 필요)
-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자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