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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이용대기자 관리 지침 안내
작성자이지남 작성일2017-07-28 조회수13338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이용대기자 관리 지침.hwp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이용대기자 관리 지침

 

1(목적)이 지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이용대기자 관리와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이하 “서울요양원”이라 한다) 운영규정」 제5조의 자격을 갖춰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정원에 여유가 없어 이용을 기다리는 사람을 말한다.

2. “신청자”란 제1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을 말한다.

3. “보류자”란 이용 순번이 도래하여 신청자에게 이용안내를 하였으나 개인사정 등으로 이용을 보류하거나 연락두절로 이용안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3(적용범위) 서울요양원 이용대기자 관리와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이용원칙) ①대기자는 「서울요양원 운영규정」제5조의 자격을 갖춰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이용한다. 다만, 입소시설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서비스가 가능한 대기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다.

 

5(이용안내 등)① 원장은 정원에 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성별에 따라 대기자순으로 신청자에게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제출서류와 절차 등을 안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가능 여부 확인 시점에 전화번호 변경이나, 해지 등으로 신청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대기자가 우선 이용자격을 갖는다.

 

6(이용보류) ① 신청자는 제5조의 이용안내를 받았으나 대기자의 병원입원 등 개인사정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보류한 경우에는 다음 대기자가 우선 이용자격을 갖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보류는 2회까지 가능하며, 1회당 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7(이용승인) ① 원장은 이용대상자의 성별, 심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 이용대상자의 질병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8(대기자 제외) ① 원장은 대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취소하고 대기자에서 제외한다.

1. 대기자가 사망한 경우

2. 대기자 또는 신청자가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

3. 제5조제2항으로 3차례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아 우편 등으로 이용안내 통보 후 14일 이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다만, 연락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6조제3항에 따른 보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유로 대기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추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규 이용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9(신청자의 의무)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화번호, 주소 등 신청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2. 대기자의 사망 또는 이용신청 취소 등 대기자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10(대기자 공개)① 원장은 대기자 명단을 수시로 서울요양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의 대기자 명단을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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