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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
제목 입소어르신 보호자 면회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5-08-03 조회수11874

면역력이 극히 약하신 어르신의 건강과 인지저하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호자 면회기준을 안내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열·기침 등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전염성이 의심되는 경우 면회를 할 수 없습니다.


2. 면회는 09:00 ~ 17:20까지 가능합니다.


3. 면회는 지정된 장소(1층 주야간보호실, 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에 한해 생활실에서 30분 이내로 가능합니다.
※ 8세 미만의 아동은 생활실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4. 음식물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한 후 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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