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

pageLinkNav 빌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씨 크게

    글씨 작게

    화면 인쇄

  • share

    내용을 구글플러스로 가져가기

    내용을 카카오스토리로 가져가기

share 닫기
Google+
일반자료실 조회
제목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6-04-29 조회수2625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4.27.수.조간]_9월부터_장기요양_중증치매수급자에게_24시간_방문요양_제공(수정).hwp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이르면 9월부터 가정에서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며,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과거회상요법, 미술요법 등 인지기능을 유지·자극할 수 있는 활동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지난 4월 22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복지부차관)를 열어 심의하였다.

[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 ]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183,000원이고, 이 중 19,570원을 이용자가, 나머지 16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 최대한도 연간 6일 이용료 : 1,098,000원 (본인부담액 117,420원)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8월경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그동안 치매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방식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하였으나,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마련하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