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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
제목 서울요양원 대기제외자 명단-2019년 1월 31일 기준
작성자곽현지 작성일2019-02-01 조회수10229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1월 대기명단제외(19.1.31 기준).pdf 

○ 서울요양원 이용대기자 관리 지침에 따라 이용보류는 2회까지 가능하며, 1회당 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차례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시에 일반우편·문자로 이용 안내 후 14일 이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가 되며, 추후 입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신규 입소 신청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실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2019. 1. 31. 현재 기준입니다.

 

 

○ 입소대기 관련 문의 : 02-2160-1000, 02-216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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