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요양원 소식 > 공지사항
  • 글씨 크게

    글씨 작게

    화면 인쇄

  • share

    내용을 구글플러스로 가져가기

    내용을 카카오스토리로 가져가기

share 닫기
Google+
공지사항 조회
제목 이용자 2016년 귀속 요양비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서지연 작성일2017-01-19 조회수15661

< 2016년 이용자 귀속 요양비 연말정산 안내>

 

1. 의료비

- 소득공제대상: 2016년도 납부 완료한 급여비용 (2016.01.01.~2016.12.31.)

- 어르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텍스에 급여비용을 등록하였으며 

   장기요양납부확인서를 별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홈텍스에서 개별확인)

- 어르신의 의료비 확인은 홈텍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신청/제출-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

 

2. 장애인 확인서

- 병원에서만 발급가능하며 요양원 자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TOP